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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 일반, 간이과세 신고를 매년 1월에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하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얼마를 환급받을지 몰라서 막막하시죠?. 지금 이 시간 정확한 예상 세액확인이 가능한 계산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절세팁과 계산기 정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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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법인사업자
분기종료후 다음 달 1일~25일
1월, 4월, 7월, 10월
일반과세자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일~25일
1월, 7월
간이과세자
연도 종료 후 다음 달 1일~25일
1월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대부분 당해연도 매출이 적어 간이사업자에 해당함)
간이사업자 납부 면제기준은 연매출 2,400만 원~3,000만 원(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매출액-매입세액=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 x10%,
매입세액=매입액 x10%
간이사업자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납부세액
*공제세액=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매입세액 x해당 업종 부가가치율(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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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자료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으로 계산됩니다.
카드 지출 내역
홈택스에 사업용도 신용카드 등록을 하셔서 자동 업데이트되는 사업지출 누락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엄수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가산세를 등 불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활용하기
매출이 증가하여 일반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되시면, 세무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게 절세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세부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