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어려우시죠. 필요서류는 어떤 게 있는지, 공제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무엇인지 헷갈리고 복잡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목차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용직 제외)가 연말정산 과세기간에 만기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의 보험계약(본인 및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쉽게 제공받을 수 있어 별도의 납입 영수증 준비 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사망.상해.입원.생존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종신보험, 실손으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공제 한도 및 세율

      보장성 보험은 가족합산 최대 100만원, 장애인 보장성  가족 합산 100만 원입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 연납부액 X 12% (한도 100만 원)

      장애인 보장성 보험: 연납부액 X15% (한도 100만 원)

      보장성보험 공제대상자

      보장성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적공제의 경우 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과 소득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인적 공제 150만 원 공제를 는 가족으로 공제 범위가 좁습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20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20세 초과 자녀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 본인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를 피보험자(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명의)로 바꾸면 자녀가 취업 후 연말정산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범위

      1.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2.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대한 손해보험
      3. 수산업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4. 군인공제, 한국교직원공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5.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먹적으로 하는 보험, 보증 단 임차보증금 3억 초과한 경우 제외

       

       

      결론

      연말정산 시 보험료는,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상 검증이 처리가 된 경우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검증이 안 된 경우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 확인을 해주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받는 방법은 이러한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_[소득칙_38_서식]_장애인증명서 (1).hwp
      0.04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