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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및 실업급여 지급은 코로나와 금리인상으로 인해 폐업이 늘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과 제도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및 폐업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한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 지원대상,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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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사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7 및 시행령 제4조의 14) 2024년 150억 원의 예산과 40,00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2.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입 제한 업종

         종사하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당산 임대업 등

      3. 지원내용 및 기간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하며 신청일로부터 최대 5**연간 지원

      *납부 마감 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사진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4. 지원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절차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소상공인>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소상공인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45일 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소상공인진흥공단> 신청인 15일 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신청 기간은 24년 1월 11일~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소상공인진흥공사 홈페이지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2. 고용보험지원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일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

      근로자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들실 확인서)

      (상시 근로자 있는 경우 >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황신고서)

       

      신청방법 및 절차 제출 서류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및 실업급여 지원제도

      1.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원금액
      출처-소상공인진흥공단

       

      2.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1.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1)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2)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3.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4. 기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3.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실업급여 관련 안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pdf
      0.31MB

      결론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별 대상과 지원금, 기간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2가지 모두 많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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