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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월세액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답하고 힘드셨죠?. 지금부터 월세액공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월세액 상향공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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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세금 변경사항 월세액 공제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올해 월세 항목의 기준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세액 공제란 소득공제가 끝난 후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 공제 기준은 대상 주택 기준 3억에서 >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 400만 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에서 차감 확정된 세금에서 차감
      과세표준이  줄어듬 산출된 세금이 줄어듬

       

      월세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급여기준

      총 급여(연봉)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무주택자에 한해 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재주가 주택자금 관련하여 공제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주택규모

      국민주택규모(1세대 85㎡이하, 읍 또는 면  1세대당 100㎡ 이하 주택) 또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본인 명의로 계약(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

      월세액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 금액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단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7% 공제 한도는 총 750만 원이다

      EX) 월세 100만 원을 1년간 납부 시(1200만 원) > 1200만 원 전체금액이 공제 X > 750만 원 공제

      즉 7000만 원 이하> 750만 원*15%=1125만 원

           5500만 원 이하> 750만 원*17%=1275만 원

       

      세액공제조건과 공제율 공제한도 세액 절세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6천만원 이하
      15% 연간750만원 750만원*15%=1125만원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 4천5백만원 이하
      17% 연간 750만원 750만원*17%=1275만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일: 연말정산 기간 매년 1월15일~ 2월 28일 신청가능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내역(월세 납입 증명서)

      관할세무서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대면 신청가능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조건이 안 돼 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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